감액 지급1 제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입니다.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5월에 신청하면 8월 ..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