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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by 희망찬아침 2023. 5. 3.

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입니다.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261일입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5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1일부터 1130일까지입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 6월부터 11월에 신청하면 10월 말에서 20241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앱 또는 PC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PC로 신청할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 신청 및 제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앱으로는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를 설치하고, 로그인 후 신청/제출에서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