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3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대통령의 재가 후 금주 중에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이고, 29일에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져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경우, 월요일이어서 23일부터 3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 2일입니다.